극장 객석의 음향계획
객석내의 소음은 30~35dB 이하로 한다.
발코니의 길이는 객석의 길이의 최대 1/3이내로 한다. (발코니길이 ≥ 객석길이의 ⅓)
무대에 가까운 벽일수록 반사재를 사용하고 무대에서 먼 벽은 흡음재를 사용한다.
객석부 공간 앞면 경사천장은 객석 뒤쪽에 도달하는 음을 보강하도록 계획한다.
<관객석의 가시거리한도>
[공연장 계획] 관객석의 가시거리 한도
공연장의 객석 계획 관객석의 가시거리 한도 A구역 : 15m -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을 상세히 감상 가능 (인형극, 아동극) 1차 허용 한도 : 22m - 많은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적당한 가시거리 (국악, 신극, 실내악)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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