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]
- 가스배관은 누출 시 환시를 위해 매립하지 않고 노출배관으로 한다.
-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60cm 이상의 거리를 둔다.
- 지상 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을 황색으로 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- 가스계량기는 보호 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.
'건축기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트랩Trap의 봉수파괴 원인 (0) | 2020.06.03 |
---|---|
건축(산업)기사시험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종 (0) | 2020.06.01 |
[전기설비] 강전설비, 약전설비 (1) | 2020.05.19 |
[승강운송설비] 에스컬레이터 (0) | 2020.05.18 |
[소화설비]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기준 (0) | 2020.05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