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석1 [문화시설계획] 관객석의 가시거리 한도 공연장의 객석 계획 관객석의 가시거리 한도 A구역 : 15m - 인형극, 아동극 :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을 상세히 감상 가능 1차 허용 한도 : 22m - 국악, 신극, 실내악 :많은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적당한 가시거리 2차 허용 한도 : 35m - 발레, 뮤지컬 :배우의 일반적인 동작만 감상가능 [문화시설계획] 극장의 음향계획 극장 객석의 음향계획 객석내의 소음은 30~35dB 이하로 한다. 발코니의 길이는 객석의 길이의 최대 1/3이내로 한다. (발코니길이 ≥ 객석길이의 ⅓) 무대에 가까운 벽일수록 반사재를 사용하고 무대에서 먼 벽은.. lagomland.tistory.com 2020. 5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