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1 도시가스 시설기준 [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] - 가스배관은 누출 시 환시를 위해 매립하지 않고 노출배관으로 한다. -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60cm 이상의 거리를 둔다. - 지상 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을 황색으로 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- 가스계량기는 보호 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. 2020. 5. 27. 이전 1 다음